퇴직금 계산 — 4월 말 퇴사와 5월 말 퇴사, 10년치가 99만원 갈린다
① 퇴직금 계산의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달력 날짜 수(총일수)다. 이 숫자는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진다.
② 월급이 똑같이 300만원이어도 4월 말 퇴사(89일)와 5월 말 퇴사(92일)의 1일 평균임금은 101,123.60원과 97,826.09원으로 갈리고, 10년 근속이면 퇴직금이 98만9,253원 벌어진다.
③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을 빠뜨리면 손해가 더 크다. 연 상여 600만원·연차수당 120만원을 산입하면 같은 조건에서 10년치가 600만원 늘어난다.
퇴직금 계산의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다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려는 사람은 대부분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한다. 그런데 법이 정한 공식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한다. 여기서 열쇠는 '평균임금'이라는 단어 하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렇게 정의한다.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휴가도 전부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 수다. 그리고 달력은 매달 길이가 다르다. 2월이 낀 석 달과 7·8월이 낀 석 달은 총일수가 3일 차이 난다. 분자(3개월 임금)가 같은데 분모만 달라지면, 몫인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그 몫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한 퇴직금이 달라진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은 두 줄이다(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2026년, 퇴사한 달마다 총일수가 다르다
아래는 법령 조문과 달력만 가지고 직접 계산한 표다. 2026년은 평년(2월 28일)이며, 각 월의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센 것이다. 대법원은 산정사유 발생일 당일(초일)은 총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즉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산정기간의 끝이다.
| 마지막 근무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총일수 | 월급 300만원일 때 1일 평균임금 |
|---|---|---|---|
| 1월 31일 | 2025.11.1 ~ 2026.1.31 | 92일 | 97,826.09원 |
| 2월 28일 | 2025.12.1 ~ 2026.2.28 | 90일 | 100,000.00원 |
| 3월 31일 | 2026.1.1 ~ 2026.3.31 | 90일 | 100,000.00원 |
| 4월 30일 | 2026.2.1 ~ 2026.4.30 | 89일 | 101,123.60원 |
| 5월 31일 | 2026.3.1 ~ 2026.5.31 | 92일 | 97,826.09원 |
| 6월 30일 | 2026.4.1 ~ 2026.6.30 | 91일 | 98,901.10원 |
| 7월 31일 | 2026.5.1 ~ 2026.7.31 | 92일 | 97,826.09원 |
| 8월 31일 | 2026.6.1 ~ 2026.8.31 | 92일 | 97,826.09원 |
| 9월 30일 | 2026.7.1 ~ 2026.9.30 | 92일 | 97,826.09원 |
| 10월 31일 | 2026.8.1 ~ 2026.10.31 | 92일 | 97,826.09원 |
| 11월 30일 | 2026.9.1 ~ 2026.11.30 | 91일 | 98,901.10원 |
| 12월 31일 | 2026.10.1 ~ 2026.12.31 | 92일 | 97,826.09원 |
※ 월급 300만원이 3개월 내내 동일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다. 실제로는 아래 ② 항목의 가산이 붙는다.
가장 짧은 달은 89일(4월 말 퇴사), 가장 긴 달은 92일이다. 분모가 3일 짧으면 1일 평균임금은 3,297.51원 높아진다. 하루치로는 작아 보이지만 퇴직금은 이 금액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한다.
월급 250·300·350·400만원, 10년 근속이면 얼마가 갈리나
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10년 근속인데 마지막 근무일만 4월 30일이냐 5월 31일이냐로 나뉜 경우다. 10년이면 30일분 × 10 = 300일분이다.
| 월급(3개월 동일) | 4월 말 퇴사 (89일) | 5월 말 퇴사 (92일) | 1일 차이 | 10년 근속 퇴직금 차이 |
|---|---|---|---|---|
| 250만원 | 84,269.66원 | 81,521.74원 | 2,747.92원 | 82만4,377원 |
| 300만원 | 101,123.60원 | 97,826.09원 | 3,297.51원 | 98만9,253원 |
| 350만원 | 117,977.53원 | 114,130.43원 | 3,847.09원 | 115만4,128원 |
| 400만원 | 134,831.46원 | 130,434.78원 | 4,396.68원 | 131만9,003원 |
월급 400만원 근로자라면 퇴사 시점 한 달 차이로 131만원이 움직인다. 이 표는 어떤 보도자료에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분모 정의와 2026년 달력만으로 만든 것이다.
⚠️ 오해하기 쉬운 점 넷
① "월급 ÷ 30일"이 1일 평균임금이 아니다
월급 300만원을 30으로 나누면 10만원이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 실제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에서 101,124원 사이를 오간다. 분모가 30이 아니라 89~92이고 분자가 월급이 아니라 3개월 총액이기 때문이다. 딱 90일인 달(2월 말·3월 말 퇴사)에서만 우연히 10만원과 같아진다.
②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의 4분의 1'로 들어간다
이게 금액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르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시점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개월수로 분할해 산입한다. 실무상 12개월분의 3/12, 즉 4분의 1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진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중에 상여금 제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시했다(근로기준정책과-652, 2020. 2. 13.).
월급 300만원, 총일수 90일, 연 상여금 600만원, 연 연차 미사용수당 120만원인 근로자로 계산하면 이렇다.
| 구분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10년 근속 퇴직금 |
|---|---|---|---|
| 상여·연차수당 누락 | 900만원 | 100,000원 | 3,000만원 |
| 상여 600만 × 3/12 = 150만 연차수당 120만 × 3/12 = 30만 산입 | 1,080만원 | 120,000원 | 3,600만원 |
| 차이 | 600만원 | ||
퇴직금 명세서에 3개월 급여만 적혀 있고 상여금·연차수당 줄이 없다면, 이 600만원이 통째로 빠져 있을 수 있다.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결근이나 감봉이 있어 임금이 줄었다면, 낮아진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회사가 낮은 쪽 숫자를 그대로 썼다면 다시 따져야 한다.
④ 산정기간에서 아예 빠지는 기간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분모·분자에서 모두 뺀다고 정한다. 육아휴직 중 급여가 낮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 제외되는 기간(시행령 제2조 제1항) | 근거 |
|---|---|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제1호 |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46조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 | 근로기준법 제78조 |
| 육아휴직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쟁의행위 기간 |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
| 병역·예비군·민방위 이행 기간(임금 받은 경우 제외) | 제7호 |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제8호 |
덧붙여 대법원은 퇴직 직전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이 크게 변동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라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나도 해당되나 — 판별 기준
| 확인 항목 | 해당 | 비해당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퇴직금 청구권 없음)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 |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 전 사업장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 |
| 퇴직급여 형태 | 퇴직금제·DB형 — 평균임금으로 계산 | DC형 퇴직연금 — 매년 부담금 납입 방식이라 계산 구조가 다름 |
| 청구 시효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 3년 경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1단계 — 임금대장부터 뗀다. 퇴직 직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와 최근 12개월분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회사에 요청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2단계 — 분모부터 센다.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고, 그날부터 거꾸로 3개월의 달력 날짜를 센다. 위 표의 총일수와 맞는지 확인한다.
3단계 — 분자에 세 덩어리를 넣는다. ① 3개월 기본급·수당 합계 ② 최근 12개월 상여금 총액 × 3/12 ③ 최근 12개월 연차 미사용수당 × 3/12.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빠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4단계 — 통상임금과 비교한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5단계 — 회사 계산서와 대조한다. 차이가 나면 근거 조문(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을 들어 서면으로 재산정을 요청한다.
6단계 — 14일이 지나면 진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접수하고, 전화 상담은 1350이다.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 날짜를 일부러 4월 말로 잡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
계산상으로는 그렇다. 2026년 기준 4월 말 퇴사는 산정기간 총일수가 89일로 가장 짧아 1일 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나온다. 다만 근속일수가 줄면 퇴직금 산식의 '계속근로일수 ÷ 365' 항이 함께 줄어들므로, 근속 기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앞당길 이득은 아니다. 이미 4월과 5월 중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고할 만하다. 또한 윤년(2028년 등)에는 2월이 29일이 되어 4월 말 퇴사도 90일이 된다.
Q2. 3개월 중에 성과급을 한 번 크게 받았다. 그대로 반영되나?
지급 조건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12개월분의 3/12로 산입한다. 반면 3개월 안에 우연히 몰린 일회성 금품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진 예외적 사안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다292418).
Q3. 회사가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해 줬다. 맞는 건가?
우연히 비슷할 수는 있지만 구조가 다르다.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 표처럼 10년 기준 6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명세서를 받아 직접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깎이나?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된다.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제외 기간의 첫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계산한다.
Q5.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이 계산이 안 맞나?
맞지 않는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그 운용 결과를 받는 구조라, 퇴직 시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소급 계산하지 않는다. 위 계산은 퇴직금제와 DB형에 적용된다. 본인 가입 유형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6. 이미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상여금·연차수당 누락으로 과소 지급된 부분도 같은 기간 안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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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9월 9일 · 최종 검토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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