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 월급 300만원 하루 11만4,833원,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아니라 11일

3줄 요약
① 연차수당 계산의 뼈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하나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을 곱한 것이 하루치 통상임금이고, 여기에 안 쓴 연차 일수를 곱하면 끝난다.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11만4,833원이다.
②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다. 1년 미만은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이 붙어 21년째에 25일로 멈춘다.
③ 1년 계약이 만료돼 그날로 나가면 연차는 11일이다. 다음 날 하루라도 더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추가로 생긴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그 하루가 172만2,488원을 가른다.

연차수당 계산, 법에 적힌 식은 두 줄이다

연차수당은 흔히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 정산'으로 불리지만 법률 용어는 하나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만 적었다. 쓰지 못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연차수당인데, 그 하루치가 얼마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다.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렇게 적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그 기준시간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 기준시간이고, 48 × (365 ÷ 7) ÷ 12 = 208.57시간이 나온다. 실무에서는 이를 209시간으로 쓴다. 대부분의 회사 급여명세서에 적힌 '209'가 이 숫자다.

그러니 식은 두 줄이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8.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값이다.

현행 제도 — 연차가 생기는 규칙과 사라지는 규칙

항목규정조문
1년 미만 근로자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제60조 제4항
연차수당 단가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제60조 제5항
소멸 시점발생 후 1년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 귀책이면 소멸하지 않음제60조 제7항
사용촉진서면 촉구·지정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안 쓰면 사용자는 보상 의무 없음제61조
적용 제외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제18조 제3항 / 시행령 제7조·별표 1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원문에서 직접 계산 ① — 월급별 하루치 연차수당

시행령 제6조의 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월급은 기본급·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금액만 합친 것으로 가정했다. 원 미만은 반올림했다.

월 통상임금시간급 (÷209)1일 통상임금 (×8)미사용 5일미사용 10일미사용 15일
250만원11,962원95,694원478,469원956,938원1,435,407원
300만원14,354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1,722,488원
350만원16,746원133,971원669,856원1,339,713원2,009,569원
400만원19,139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2,296,651원
500만원23,923원191,388원956,938원1,913,876원2,870,813원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연차 10일을 못 쓰고 소멸시켰다면 회사가 줘야 할 돈은 114만8,325원이다.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에 이 표의 월급을 대입하면 자신의 숫자가 나온다.

★ 원문에서 직접 계산 ②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제60조 제4항의 문장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을 그대로 풀면, 근속 n년째의 연차는 15 + (n−1)÷2의 정수 부분이고 25일에서 멈춘다.

근속 (만 n년 근무 후 다음 연도)연차 일수월급 300만원 기준 전액 미사용 시 수당
1년 미만월 1일씩, 최대 11일최대 1,263,158원
1년 · 2년15일1,722,488원
3년 · 4년16일1,837,321원
5년 · 6년17일1,952,153원
7년 · 8년18일2,066,986원
9년 · 10년19일2,181,818원
11년 · 12년20일2,296,651원
15년 · 16년22일2,526,316원
21년 이상25일 (한도)2,870,813원

표에서 빠진 13·14년은 21일, 17·18년은 23일, 19·20년은 24일이다. 3년째에 처음 1일이 붙고 그 뒤 홀수 해마다 1일씩 늘어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 오해하기 쉬운 점 — 1년 딱 채우고 나가면 15일이 아니라 11일이다

가장 많은 분쟁이 여기서 난다. 1년 계약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일에 퇴사하는 사람은 연차가 26일(11+15)이 아니라 11일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꿨다.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뒤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2. 16.)

퇴사 시점발생 연차월급 300만원, 전액 미사용 시
입사 후 정확히 1년(365일)째 계약 만료로 퇴사11일1,263,158원
1년 + 1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 후 퇴사11일 + 15일 = 26일2,985,646원
하루가 가르는 차이1,722,488원

같은 논리로 만 3년째의 16일도 3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 정년퇴직·계약만료 날짜가 입사 기념일과 겹치는 사람은 이 하루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한다.

두 번째 오해는 통상임금 범위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를 바꿨다. 기본급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온 회사라면 단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인지는 회사별 임금체계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세 번째 오해는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으니 수당은 없다"는 말이다. 제61조의 사용촉진은 정해진 시점에 서면으로 두 번 절차를 밟았을 때만 효력이 있다. 구두로 "연차 좀 쓰세요"라고 한 것, 메신저 단체방 공지, 시점을 놓친 서면 통보는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도 해당되나 — 적용 대상 판별표

내 상황연차 발생근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발생제11조 제1항, 제60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법정 연차 없음 (취업규칙·계약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름)제11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 미포함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제60조 미적용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로 계산제18조 제1항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제60조 제6항
1년간 출근율 80%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제60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까지 실태 분석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2026년 9월 현재 법령은 바뀌지 않았다.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 표대로다.

★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재직자 —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 회사라면 지금이 2차 촉진 직전이다.

순서회사가 해야 할 것 (제61조 제1항)회계연도 기준 기한내가 할 것
1차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7월 1일~10일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회신. 회신하면 회사가 임의 지정할 수 없다
2차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소멸 2개월 전까지 → 10월 31일까지지정된 날 출근하면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했는지 기록. 거부 없이 일했다면 수당 청구 가능
정산촉진 절차가 하나라도 빠졌으면 소멸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다음 해 1월 급여1월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항목과 일수 확인

1단계로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합산해 209로 나눈 뒤 8을 곱한다. 2단계로 회사 시스템의 잔여 연차 일수를 캡처해 둔다. 3단계로 7월에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내가 회신했는지 확인한다. 촉구가 없었다면 12월 31일에 소멸하는 연차는 전부 수당 대상이다.

퇴직 예정자. 퇴직일이 입사 기념일과 같은 날이면 하루 뒤로 미룰 수 있는지 확인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분 미지급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다.

1년 미만 신입. 매달 개근으로 생긴 1일씩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한꺼번에 소멸한다. 1년 미만자에 대한 촉진은 입사 후 9개월 시점(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1차, 11개월 시점(1개월 전까지)에 2차로 절차가 다르다(제61조 제2항). 이 절차 없이 소멸했다면 최대 11일분 수당 대상이다.

FAQ

Q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대부분 회사는 통상임금이다.

Q2. 209시간이 아니라 226시간, 243시간으로 나누는 회사도 있다.
주 44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이면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이면 243시간이 된다. 시행령 제6조의 식은 같고,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이 다를 뿐이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

Q3. 연차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이 붙나?
붙는다.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된다. 표의 금액은 세전이다.

Q4. 회사가 연차를 '휴가비'로 매달 미리 넣어준다는데 유효한가?
연차는 휴가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미리 돈으로 바꿔 휴가 자체를 없애는 약정은 제60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이다. 매달 받은 돈이 있더라도 휴가를 실제로 쓸 권리는 남는다.

Q5. 소멸된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해 쓰기로 회사와 합의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합의이므로 가능하다. 다만 이월한 연차가 다시 소멸하면 그때 수당 청구권이 생긴다. 이월 합의는 서면으로 남긴다.

Q6. 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연차가 소멸해 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다. 퇴직 후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Q7.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이 있다.
법정 연차는 없지만 계약으로 정한 연차는 계약상 채무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계약 조건대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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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9월 5일 · 최종 검토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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