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 364일과 365일이 한 달 치 월급을 가른다
3줄 요약
퇴직금 지급기준은 두 가지뿐이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둘을 채우면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르바이트든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다. 근속 364일은 0원, 365일은 한 달 치 — 하루가 한 달 치 월급을 가른다. 금액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라 상여금·연차수당이 들어가며, 아래에서 구간별로 직접 계산했다.
퇴직금 지급기준 — 법이 정한 조건은 두 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가 근거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제외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뿐이다.
| 항목 | 기준 | 흔한 착각 |
|---|---|---|
| 근속기간 | 1년(365일) 이상 |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된다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최저임금의 주 15시간 경계와 같은 축이다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지급 대상 |
| 고용 형태 | 제한 없음 |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요건 충족 시 대상 |
금액의 축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추가로 들어간다: ① 연간 상여금의 3/12, ② 전년도 연차 미사용수당의 3/12, ③ 고정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직접 계산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놓고, 월급 외 수당·상여가 없는 단순 사례를 계산했다.
| 월급(세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원 | 247만원 | 742만원 | 1,236만원 | 2,473만원 |
| 300만원 | 297만원 | 890만원 | 1,484만원 | 2,967만원 |
| 350만원 | 346만원 | 1,038만원 | 1,731만원 | 3,462만원 |
| 400만원 | 396만원 | 1,187만원 | 1,978만원 | 3,956만원 |
이번에는 같은 월급 300만원에서 연간 상여금이 산입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진다.
| 연간 상여금 | 3개월 산입액 | 1일 평균임금 | 5년 근속 퇴직금 | 상여 미산입 대비 |
|---|---|---|---|---|
| 없음 | 0원 | 98,901원 | 1,484만원 | - |
| 300만원 | 75만원 | 107,143원 | 1,607만원 | +123만원 |
| 600만원 | 150만원 | 115,385원 | 1,731만원 | +247만원 |
| 900만원 | 225만원 | 123,626원 | 1,854만원 | +370만원 |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었다면, 상여·수당이 빠진 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생겨야 발생하는 돈이므로, 재직 중에 월급에 얹어 미리 줬다는 약정으로는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 하나 —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옛날 얘기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이고, 2012년 12월 이전 기간은 50% 경과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나도 해당되나 — 판별 기준표
| 상황 | 퇴직금 |
|---|---|
| 주 20시간 알바, 근속 14개월 | 받는다 |
| 주 12시간 알바, 근속 3년 | 못 받는다 (주 15시간 미만) |
| 근속 364일 퇴사 | 못 받는다 (1년 미만) |
| 수습 3개월 포함 근속 1년 | 받는다 (수습도 근속 포함) |
| 5인 미만 카페, 근속 2년 | 받는다 |
| 프리랜서(위임·도급 계약)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실질이 근로자면 다툴 수 있다 |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① 퇴직 전에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와 연간 상여금 내역을 확보한다. ②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을 넣어 내 금액을 확인한다. ③ 회사가 지급한 액수와 대조한다 — 상여금 3/12, 연차수당 3/12이 들어갔는지가 체크포인트다. ④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⑤ 미지급 시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⑥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은 현금이 아니라 IRP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원칙이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경계 사례
근속 1년의 경계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센다. 2025년 8월 17일 입사자가 2026년 8월 16일까지 일하면 365일로 1년을 채우지만, 8월 15일까지면 364일로 0원이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의 차이를 확인하고 정하라. 주 15시간 경계도 마찬가지다 —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어떤 주는 12시간·어떤 주는 18시간이었다면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계산해야 한다. 이 경계는 주 14시간과 15시간이 월급을 가르는 구조와 같은 축이다.
FAQ
Q1.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
퇴직소득세를 뗀다. 다만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고, IRP로 이체하면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Q2. 퇴직연금(DB·DC) 가입 회사면 계산이 다른가?
DB형은 이 글의 퇴직금 계산과 사실상 같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는 방식이라, 퇴사 시점 평균임금이 아니라 적립금+운용수익이 내 몫이다.
Q3. 1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
틀렸다.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다. 거부하면 노동포털 진정 대상이다.
Q4.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이 리셋되나?
퇴직금 계산에서는 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센다. 다만 중간정산 자체가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허용된다.
Q5. 회사가 폐업해서 못 받게 생겼다.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퇴직금을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한다.
Q6.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
깎이지 않는다. 두 제도는 별개다. 실업급여의 실제 수령액 구조는 실업급여 조건 되면 얼마 받나에서 다뤘다.
원문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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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8월 16일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6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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