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 12월 선지급은 35%, 재산 1.7억 넘으면 또 절반
3줄 요약
- 언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날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숫자 그대로 적혀 있다.
- 얼마 — 9월에 신청해도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100분의 35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한다.
- 함정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이 다시 절반으로 깎인다.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받는다"만 알고 있으면 실제 입금액이 예상의 4분의 1이 될 수 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왜 9월 1~15일인가
근로장려금에는 신청 창구가 두 개 있다. 매년 5월의 정기신청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쓰는 반기신청이다. 반기신청 날짜는 국세청이 매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고정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신청할 수 있다."
즉 9월 15일은 행정 편의상 정한 마감이 아니라 법정 기한이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상반기분) |
|---|---|---|
| 신청 기간 | 5월 1일~5월 31일 | 9월 1일~9월 15일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지급 시기 | 심사 후 일괄 |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
| 나머지 정산 | 해당 없음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 기한 후 신청 | 가능(지급액의 95%) | 없음 |
정산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8항에, 기한 후 신청의 95% 감액은 제100조의7제2항에 규정돼 있다. 반기신청에는 "늦게라도 내면 95%는 준다"는 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 정기신청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3. 원문에서 직접 계산한 표 —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얼마 들어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은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의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의 계산식을 직접 제시한다. 보도자료가 아니라 법률 본문에 있는 산식이다.
| 가구유형 | 구간 | 법률상 계산식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 400만~900만원 | 165만원 | |
| 900만~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 700만~1,400만원 | 285만원 | |
| 1,400만~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 800만~1,700만원 | 330만원 | |
| 1,700만~4,4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
이 산식에 실제 금액을 넣고, 제100조의5제2항제1호의 35%와 제4항의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을 차례로 적용하면 아래 표가 나온다. 맨 오른쪽 칸이 12월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이다.
| 가구유형 | 총급여액 등 | 연간 산정액 | 12월 선지급(35%) | 재산 1.7억 이상이면 |
|---|---|---|---|---|
| 단독 | 300만원 | 123만 7,500원 | 43만 3,100원 | 21만 6,600원 |
| 600만원 | 165만원 | 57만 7,500원 | 28만 8,700원 | |
| 1,200만원 | 126만 9,200원 | 44만 4,200원 | 22만 2,100원 | |
| 1,800만원 | 50만 7,700원 | 17만 7,700원 | 8만 8,800원 | |
| 2,100만원 | 12만 6,900원 | 4만 4,400원 | 2만 2,200원 | |
| 홑벌이 | 500만원 | 203만 5,700원 | 71만 2,500원 | 35만 6,200원 |
| 1,000만원 | 285만원 | 99만 7,500원 | 49만 8,700원 | |
| 2,000만원 | 190만원 | 66만 5,000원 | 33만 2,500원 | |
| 2,600만원 | 95만원 | 33만 2,500원 | 16만 6,200원 | |
| 3,000만원 | 31만 6,700원 | 11만 800원 | 5만 5,400원 | |
| 맞벌이 | 600만원 | 247만 5,000원 | 86만 6,200원 | 43만 3,100원 |
| 1,200만원 | 330만원 | 115만 5,000원 | 57만 7,500원 | |
| 2,500만원 | 232만 2,200원 | 81만 2,700원 | 40만 6,300원 | |
| 3,500만원 | 110만원 | 38만 5,000원 | 19만 2,500원 | |
| 4,200만원 | 24만 4,400원 | 8만 5,500원 | 4만 2,700원 |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맞벌이 총급여 1,200만원 칸이다. 연간 산정액은 최대치인 330만원인데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115만 5,000원이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57만 7,500원까지 내려간다. 최대 330만원이라는 홍보 문구와 실제 12월 입금액 사이에는 이만한 거리가 있다.
※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실제 결정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별표 11) 구간 단위로 조정되므로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4. ⚠️ 오해하기 쉬운 점
(1) 9월 신청은 아무나 못 한다. 제100조의6제7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대상을 좁힌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한다.
(2) 재산 2억4천만원은 문턱이지 안전선이 아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다(제100조의3제1항제4호). 그런데 제100조의5제4항은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액의 100분의 50만 준다고 못 박는다.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 사이에 있으면 자격은 있는데 금액은 반이다. 국세청도 신청자격 안내에서 같은 내용을 각주로 달아 두었다.
(3) 재산에서 빚은 빼주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있어도 재산은 재산으로 잡힌다.
(4)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는 다시 안 해도 된다. 제100조의6제9항은 상반기분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3월에 또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잦다.
5. 나도 해당되나 — 근로장려금 자격 판별표
| 항목 | 기준 | 불가 사유 |
|---|---|---|
| 총소득(부부합산)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기준 이상이면 탈락 |
| 재산(가구원 합산) | 2억4천만원 미만 | 1.7억 이상이면 50%만 지급 |
| 소득 구성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 사업·종교인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 |
| 직업 | 전문직 사업자 제외 | 배우자 포함 신청 불가 |
| 월 급여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 | 상용근로자로 500만원 이상이면 불가 |
가구 유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갈린다(제100조의3제5항).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다.
6. 어떻게 신청하나
- 안내문 확인 —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보낸다.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9월 1일~15일 접수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또는 관할 세무서.
- 계좌 확인 —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한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된다(제100조의8제4항).
- 12월 지급 —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환급한다(제100조의8제3항).
- 다음 해 6월 정산 — 실제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추가로 주거나 되돌려받는다.
7. 경계 사례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상반기에 퇴사하고 하반기에 소득이 없다면 — 9월에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받았더라도, 다음 해 6월 정산에서 연간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환수된다. 제100조의8제8항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제100조의7제3항). 다만 같은 조항은 점증구간 계산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점감구간 계산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주는 하한도 함께 두고 있다.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100조의6제4항). 중복 신청해도 두 번 나오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 제100조의30제3항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9월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다.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정기신청도 놓치면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5%만 나온다(제100조의7제2항).
Q2. 12월에 왜 전액이 안 들어오나?
제100조의5제2항제1호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금액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한다.
Q3. 상반기분이 너무 적으면 12월에 안 줄 수도 있나?
그렇다. 제100조의8제5항은 상반기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정산 때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Q4. 소득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였다면 5년간 환급이 제한된다(제100조의9제1항).
Q5.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같은 말인가?
다르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지만,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들어간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쓴다.
Q6.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기준으로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이는 연간 기준이며, 9월 반기신청으로 12월에 받는 금액은 그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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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8월 13일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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