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 — 아버지 5천·어머니 5천은 1억이 아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쓰는 한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485만원이 나옵니다.
3줄 요약
-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10년 누계 5천만원입니다(미성년 2천만원). 1회 한도가 아닙니다.
- 아버지·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합니다. 할아버지는 별개 인격이지만 공제 한도는 같이 씁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거주자일 때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공제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문에 붙은 단서입니다.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 누계 공제 한도 | 근거 |
|---|---|---|
| 배우자(법률혼) | 6억원 | 제53조 제1호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 제53조 제2호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원 | 제53조 제3호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제53조 제4호 |
| 그 외의 자(친구, 사실혼 배우자 등) | 0원 | - |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 | 1억원 (위 5천만원과 별개) | 제53조의2 |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제56조가 제26조 세율을 준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액 1억·2억·3억·6억·10억 실제 납부세액 직접 계산
아래는 법령 조문과 국세청 세율표만으로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조건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받고, 직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계산 순서는 [증여액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97% =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입니다.
| 증여받은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실제 납부세액 | 증여액 대비 실효세율 |
|---|---|---|---|---|---|
| 5,000만원 | 0원 | 0원 | - | 0원 | 0.00% |
|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 4.85% |
| 1억 5,000만원 | 1억원 (10% 구간 끝) | 1,000만원 | 30만원 | 970만원 | 6.47% |
| 2억원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60만원 | 1,940만원 | 9.70% |
| 3억원 |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120만원 | 3,880만원 | 12.93% |
| 5억 5,000만원 | 5억원 (20% 구간 끝) | 9,000만원 | 270만원 | 8,730만원 | 15.87% |
| 6억원 | 5억 5,000만원 | 1억 500만원 | 315만원 | 1억 185만원 | 16.98% |
| 10억원 | 9억 5,000만원 | 2억 2,500만원 | 675만원 | 2억 1,825만원 | 21.82% |
경계값을 보면 구간이 넘어가는 지점이 보입니다. 5억 5,000만원과 6억원은 증여액 차이가 5,000만원인데 납부세액 차이는 1,455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서 세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1억원인데 세금이 0원부터 776만원까지 갈린다
누가 주느냐, 그리고 어느 순서로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10년 동안 총 1억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고정하고, 조합만 바꿔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 10년간 받은 조합 (합계 1억원) | 합산 방식 | 적용 공제 | 과세표준 | 할증 | 총 납부세액 |
|---|---|---|---|---|---|
| 배우자에게 1억원 | - | 6억원 | 0원 | - | 0원 |
| 아버지에게 5,000만 + 삼촌에게 5,000만 | 각각 별도 신고 | 부 5,000만 / 삼촌 1,000만 | 0원 / 4,000만원 | - | 388만원 |
| 아버지에게 1억원 | - | 5,000만원 | 5,000만원 | - | 485만원 |
| 아버지 5,000만 + 어머니 5,000만 | 동일인으로 합산 | 5,000만원 | 5,000만원 | - | 485만원 |
| 할아버지 5,000만 먼저 → 아버지 5,000만 | 각각 별도 신고 | 조부 5,000만 / 부 0원 | 0원 / 5,000만원 | 없음 | 485만원 |
| 아버지 5,000만 먼저 → 할아버지 5,000만 | 각각 별도 신고 | 부 5,000만 / 조부 0원 | 0원 / 5,000만원 | +30% | 630만 5,000원 |
| 아버지에게 1억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 - | 2,000만원 | 8,000만원 | - | 776만원 |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을 비교해 보십시오. 받은 사람, 받은 총액, 준 사람이 모두 같은데 순서만 바뀌었더니 145만 5,000원이 갈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조부모 증여분이 뒤에 오면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과세표준이 생기고, 거기에 세대생략 할증 30%(제57조)까지 붙습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1.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 1억 비과세"는 틀렸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모는 세법상 한 사람입니다.
2. "면제한도"는 1회 한도가 아니라 10년 누계 한도입니다.
2020년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2026년에 남은 공제는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입니다.
3. 할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니지만 "공제 한도"는 같이 씁니다.
과세가액 합산에서는 조부와 부가 별개입니다. 그러나 제53조 제2호의 5,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한도이므로 부·모·조부·조모가 한 통에서 나눠 씁니다.
4.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이 증여로 받은 자금이라는 기록이 남아, 나중에 부동산 취득 등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나도 해당되나 — 판별 기준
| 확인 항목 | 기준 | 해당하면 |
|---|---|---|
| 내가 거주자인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 |
| 내가 미성년자인가 |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 | 직계존속 공제가 2,000만원으로 축소 |
| 직전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있나 | 동일인 합계 1,000만원 이상 | 이번 증여액에 합산됨 |
| 준 사람이 조부모인가 |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 | 산출세액 30% 할증(미성년+20억 초과는 40%)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가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 1억원 추가 공제(제53조의2) |
|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인가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기준 | 1억원 추가 공제(혼인 공제와 통산 1억원) |
| 사실혼 배우자인가 | 혼인신고 없음 | 배우자 공제 적용 안 됨(공제 0원) |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증여일을 확정합니다. 현금은 계좌 입금일,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8월 20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부터 3개월, 즉 11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1일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로 한 달이 밀립니다.
- 직전 10년 내역을 먼저 뽑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내역에서 과거 신고분을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과거 증여가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이번 계산이 맞습니다.
-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냅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에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기한 내에 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이 3%가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검토합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능하지만 분납·연부연납은 가능합니다.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 표에서 확인했듯 조부모 증여분을 먼저, 부모 증여분을 나중에 두는 쪽이 공제 순차 적용상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액·시기·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계 사례
- 정확히 10년 전 증여 — 조문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증여라면 2016년 8월 21일 이후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 동일인 합계 1,000만원 미만 — 10년간 아버지에게 총 800만원만 받았다면 제47조 제2항의 가산 요건(1,000만원 이상)에 미달해 합산하지 않습니다.
- 월말 증여 — 8월 31일 증여와 9월 1일 증여는 신고기한이 각각 11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 달 차이가 납니다.
- 증여 후 반환 —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되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뒤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 대습상속 유사 상황 —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받는 경우, 제57조 단서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두 가지를 통산해 1억원이 한도입니다.
FAQ
Q1.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원은 부모 각각인가요, 합쳐서인가요?
합쳐서입니다. 제53조 제2호의 5,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한도이므로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가 나눠 쓰는 하나의 통입니다. 과세가액 합산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Q2.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나요?
네.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만 따집니다. 2015년에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2026년 증여에서는 그 금액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Q3.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제53조의2의 1억원과 제53조 제2호의 5,000만원을 함께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10년 내 5,000만원 공제를 이미 썼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4.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출처 조사에서 소명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하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고 이자를 주고받는 등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상환 사실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1억원 이상을 빌리면 제41조의4에 따라 이자 차액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6.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제57조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올라갑니다.
Q7. 사실혼 배우자는 6억원 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 즉 혼인신고를 마친 관계만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그 외의 자"로 분류되어 공제가 0원입니다.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47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7조, 제68조, 제69조)
-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세율·누진공제액·증여재산공제 한도)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공제, 동일인 판정)
- 국세청 — 상속·증여세 세율표(교차 확인)
8~10월 시행·마감 일정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 시행·마감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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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8월 20일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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