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9월 16~30일 — 18억 공제 포기가 이득인 구간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은 해마다 9월에 한 번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아래 세 줄만 먼저 보십시오.

  • 부부 공동명의를 그대로 두면 두 사람이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대신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는 12억원으로 줄지만, 공동명의로는 못 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가 붙습니다.
  • 18억 공제를 포기하는 쪽이 더 싼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경계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이 함께 정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매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가지면 두 사람이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 9억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가진 경우, 신청하면 둘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입니다.

항목공동명의 그대로 (신청 안 함)1주택자 특례 신청
납세의무자부부 각각지분이 큰 사람 1인
기본공제각자 9억원 (합 18억원)12억원
고령자 세액공제없음최대 40%
장기보유 세액공제없음최대 50%
두 공제 합산 한도-80%
신청불필요매년 9월 16~30일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입니다.

고령자 공제공제율장기보유 공제공제율
60세 이상 65세 미만20%5년 이상 10년 미만20%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년 이상 15년 미만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두 공제는 겹쳐 받을 수 있지만 합해서 80%를 넘지 못합니다. 70세·15년이면 40+50=90%가 아니라 80%입니다.

공시가 16·20·24·30억, 두 방식 세액을 법 조문대로 직접 계산했다

보도자료에는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세율표를 놓고 직접 계산했습니다. 계산 전제는 부부 지분 50:50, 2주택 이하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적용한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기본공제) × 60%로 잡았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가 12억원,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공동명의 유지
(부부 합계)
특례 신청
공제 0%
특례 신청
공제 40%
(60세·5년)
특례 신청
공제 70%
(65세·10년)
특례 신청
공제 80%
(70세·15년)
16억원0원120만원72만원36만원24만원
20억원60만원276만원166만원83만원55만원
24억원180만원480만원288만원144만원96만원
30억원384만원840만원504만원252만원168만원

※ 초록색이 그 줄에서 더 적게 내는 쪽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는 양쪽 모두에 걸리므로 유불리 방향을 바꾸지 않아 계산에서 뺐습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이보다 달라집니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공시가 16억원이면 공동명의 쪽은 각자 8억원이라 9억원 공제에 못 미쳐 아예 0원입니다. 어떤 공제율을 붙여도 특례가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시가 24억원 이상이면서 65세·10년을 채운 경우부터는 특례 쪽이 확실히 적습니다. 30억원이면 384만원과 252만원, 132만원 차이입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공동명의가 절세"라는 말이 20년 가까이 상식처럼 통했습니다. 공제액만 보면 18억원 대 12억원이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 공시가 24억원, 65세·10년이라는 선을 넘으면 뒤집힙니다. 세액공제가 세액 자체를 70~80% 깎기 때문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 세액공제는 특례를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공동명의를 그대로 두면 아무리 오래 살았고 나이가 많아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 특례를 신청하면 18억원 공제는 사라집니다.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 것이지, 18억원에 세액공제를 얹는 것이 아닙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되돌릴 때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변경신청서를 같은 기간에 내야 합니다.

나도 해당되나 — 신청 자격 판별

아래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시점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조건내용안 되면
소유 형태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 소유단독명의는 신청 불필요(이미 1주택자)
세대 요건본인·배우자·같은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을 것다른 주택이 있으면 대상 아님
혼인 관계법률상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신청 시기9월 16일~30일기간을 넘기면 그해는 적용 불가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사람이 되고, 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협의해 정한 사람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따집니다. 부부 중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두는 편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9월 16~30일 절차

  1. 먼저 계산해 본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각각 돌려 봅니다. 위 표는 전제를 단순화한 것이라, 실제 공시가격과 지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신청서를 준비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식과 안내는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에 있습니다.
  3.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낸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4. 11월 고지서로 확인한다. 승인되면 11월 정기고지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반영됩니다.
  5. 되돌리려면 다음 해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한다. 이미 신청한 사람은 상황이 그대로면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 사례 — 헷갈리는 다섯 가지

  • 지분이 7:3인 경우 —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지분만큼 나눠 각자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지분이 작은 쪽은 과세표준이 0이 되기 쉬워, 5:5보다 합산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과 부속토지를 부부가 나눠 가진 경우 —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답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기 형태가 특이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올해 6월 1일 직전에 취득한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기간을 채워야 붙습니다.
  • 세대원이 지방에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 — 별도의 특례가 있으나 요건이 다릅니다. 다른 주택이 있으면 부부 공동명의 특례 요건 자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 공제액에 못 미쳐 세금이 0원인 경우 — 신청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공시가 18억원 이하이고 지분이 5:5라면 공동명의 상태에서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계산이 또 바뀐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공제를 달리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안이고, 올해 11월 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편안 원문과 문답자료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9월에 판단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12억원 / 각자 9억원 / 60%)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 이후 기준이 바뀌면 그때 다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공동명의인데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해를 본 건가요?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고 지분이 5:5라면 오히려 세금이 0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가 나는 쪽은 공시가격이 높고 나이·보유기간 요건을 채운 경우입니다. 위 표에서 자기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Q2.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는 공동명의 상태 그대로 계산됩니다. 다음 해 9월 16일~30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특례를 신청하면 명의가 한 사람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등기상 소유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만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무관합니다.

Q4. 남편이 65세, 아내가 58세입니다.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하나요?
지분이 다르면 큰 쪽이 원칙입니다. 지분이 같다면 협의해서 정할 수 있고, 이때는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65세 쪽이 유리합니다. 보유기간도 그 사람 기준으로 따집니다.

Q5.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건이 그대로면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되돌리거나 납세의무자를 바꾸려면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Q6. 위 표의 금액이 제 고지서와 다를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표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농어촌특별세를 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재산세 공제 후 농특세 20%가 더해집니다. 표는 어느 쪽이 더 싼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Q7. 2027년 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 신청한 게 불리해지나요?
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남아 있고 시행 시기도 내년 이후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다음 해 9월에 변경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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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8월 15일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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