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은 배우자가 있을 때다 — 자녀만 상속받으면 15억에 2억3,280만원

3줄 요약

  • 상속세 면제한도로 흔히 부르는 10억원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만 성립하는 숫자다.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제19조제4항)을 더한 값이다.
  • 배우자가 없으면 남는 것은 일괄공제 5억원뿐이다. 같은 15억원을 물려받아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5,959만원, 자녀만 상속하면 2억3,280만원이 나온다.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그대로 남았다. 개정안은 8월 4~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사람들이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법에 그런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다. 여러 공제를 더한 결과가 우연히 10억원 근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실제 조문은 아래와 같이 흩어져 있다.

공제 항목근거 조문금액
기초공제제18조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제20조제1항제1호1명당 5,000만원
그 밖의 인적공제 — 미성년자제20조제1항제2호1,000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그 밖의 인적공제 — 65세 이상제20조제1항제3호1명당 5,000만원
그 밖의 인적공제 — 장애인제20조제1항제4호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제21조제1항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실제 상속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 최저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순금융재산의 20%(최소 2,000만원), 한도 2억원
신고세액공제제69조제1항산출세액의 3%

즉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가장 흔한 경우에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 = 10억원이 된다. 배우자가 없으면 이 식의 오른쪽 절반이 통째로 사라진다.

세율은 어떤 구조인가 — 법 제26조 원문

과세표준세율(법 제26조 원문)환산 누진공제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00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00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00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10억4,000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4억6,000만원

★ 원문에서 직접 계산 —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아래 표는 위 조문만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다. 조건은 이렇게 고정했다. 거주자 사망, 상속재산 전액이 부동산(순금융재산 0원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0원), 채무·장례비 0원, 사전증여 없음, 자녀 2명 모두 성년, 기한 내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7)만큼 실제로 상속받아 분할 신고를 마쳤다고 보았다.

상속재산배우자+자녀2
공제 합계
배우자+자녀2
납부세액
자녀2만
공제 합계
자녀2만
납부세액
차액
10억원10억원0원5억원8,730만원8,730만원
15억원11억4,286만원5,959만원5억원2억3,280만원1억7,321만원
20억원13억5,714만원1억2,887만원5억원4억2,680만원2억9,793만원
25억원15억7,143만원2억1,201만원5억원6억2,080만원4억879만원
30억원17억8,571만원3억1,594만원5억원8억1,480만원4억9,886만원

15억원 구간의 계산 과정을 풀어 쓰면 이렇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억 × 3/7 = 6억4,286만원이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 11억4,286만원이다. 과세표준은 3억5,714만원, 산출세액은 1,000만원 + (3억5,714만원 − 1억원) × 20% = 6,143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5,959만원이 된다.

같은 15억원인데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는 5억원뿐이라 과세표준이 10억원으로 뛴다. 산출세액은 9,000만원 + 5억원 × 30% = 2억4,000만원, 3%를 빼면 2억3,280만원이다. 같은 재산에 세금이 3.9배다.

⚠️ 오해하기 쉬운 점

첫째, 10억원은 배우자가 있을 때만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이른바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제 구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둘째,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아예 쓰지 못한다. 제21조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못박고 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면 5억원짜리 일괄공제 카드가 사라진다.

셋째, 배우자공제는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제19조제2항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로 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끝내야 한다.

넷째, 신고를 안 하면 5억원으로 고정된다. 제21조제1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커도 무신고면 5억원만 인정된다.

다섯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2024년 정부안에 있던 자녀공제 5억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지금 조문은 여전히 5,000만원이다.

★ 원문에서 직접 계산 —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어느 쪽이 큰가

제21조제1항은 둘 중 큰 금액을 고르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 기초+인적공제가 5억원을 넘는가. 제18조와 제20조를 그대로 대입해 계산했다. 미성년자공제는 1,000만원 × 19세까지의 연수이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본다(제20조제3항).

자녀 구성기초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합계실제 적용액
성년 1명2억원5,000만원0원2억5,000만원일괄공제 5억원
성년 2명2억원1억원0원3억원일괄공제 5억원
성년 1명+10세 1명2억원1억원9,000만원3억9,000만원일괄공제 5억원
성년 6명2억원3억원0원5억원같음(5억원)
성년 7명2억원3억5,000만원0원5억5,000만원기초+인적 5억5,000만원
5세 1명+10세 1명2억원1억원2억3,000만원5억3,000만원기초+인적 5억3,000만원
5세·10세·15세 3명2억원1억5,000만원2억7,000만원6억2,000만원기초+인적 6억2,000만원

성년 자녀만 있다면 7명 이상이어야 일괄공제를 넘어선다. 현실에서 일괄공제 5억원이 깨지는 쪽은 자녀 수가 아니라 어린 미성년 자녀거나 장애인 상속인이다. 장애인공제는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라서 30대 장애인 상속인 한 명만 있어도 4억원을 넘길 수 있다.

나도 해당되나 — 판별 기준표

내 상황기본 공제선먼저 확인할 것
배우자 생존 + 자녀 있음10억원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분할 신고 여부
배우자 생존 + 자녀 없음(부모 공동상속)10억원배우자 법정상속분은 2/3로 커진다
배우자 단독상속기초 2억원 + 인적공제일괄공제 적용 불가(제21조제2항)
배우자 사망, 자녀만 상속5억원미성년·장애인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재산에 예금·주식이 있음+최대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금융채무 차감 후 순액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거주—신고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제67조제4항)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1. 신고기한을 먼저 적는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제67조제1항). 8월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2027년 2월 28일이 기한이다.
  2.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두 번째로 적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다(제19조제2항). 위 사례라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분할과 등기를 끝내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배우자공제가 살아난다.
  3.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한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보험·대출을 확인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기준이므로 채무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
  4.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한다. 신고를 해두면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근거가 남는다. 무신고면 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고정된다.
  5. 이 구간이면 서둘러 전문가를 찾는다.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세액이 0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는 2차 상속인데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첫 원 단위부터 세금이 붙는다.

경계 사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된다. 다만 자녀가 모두 포기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면 일괄공제가 사라지므로 방향이 반대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금액 전액이 공제된다.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전액이다. 2,000만원을 넘으면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바뀐다.

최대주주 주식. 제22조제2항에 따라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마찬가지다.

태아. 제20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태아를 자녀·미성년자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으면 자녀공제 5,000만원과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년 = 1억9,000만원이 함께 붙는다.

FAQ

Q1. 상속세 면제한도가 10억원이라는데 9억원이면 정말 세금이 0원인가.
배우자가 생존해 함께 상속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계산된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고(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채무·장례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Q2. 배우자가 30억원까지 공제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19조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정한다. 30억원은 상한이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다.

Q3. 자녀가 5억원씩 공제받는다고 들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이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들어 있지 않다. 현재 조문은 1명당 5,000만원이다.

Q4.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정부는 각자 물려받은 몫에 각각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 왔고, 과세 집행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위 표대로 계산된다.

Q5. 신고세액공제 3%는 얼마나 되나.
산출세액이 2억4,000만원이면 720만원이다. 기한 내 신고만으로 받는 금액이므로 세액이 큰 구간일수록 기한을 지키는 실익이 크다.

Q6.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납부 방법을 정하는 시점도 신고기한 안이다.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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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8월 22일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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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제21조(일괄공제) · 제26조(상속세 세율)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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