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39dB은 모든 아파트 기준이 아니다 — 준공 시기가 숫자를 바꾼다

3줄 요약
  1. 층간소음 기준으로 흔히 인용되는 직접충격소음 39dB(주간)·34dB(야간)은 모든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다.
  2.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직접충격소음 기준에 2dB(A)이 더해진다(2025년 1월 1일 적용분부터).
  3.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며,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아예 빠진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밤 11시에 위층에서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을 켜니 40dB이 찍혔다. 검색해 보니 "야간 34dB이 기준"이라고 나온다. 기준을 넘었으니 신고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판단에는 확인하지 않은 조건이 세 개 있다. 첫째, 그 34dB이라는 숫자가 우리 아파트에 적용되는 숫자가 맞는지. 둘째, 방금 들린 소리가 1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되는 항목인지 최고소음도로 평가되는 항목인지. 셋째, 그 소리가 애초에 층간소음의 범위에 들어가는 소리인지.

이 세 가지는 해설이 아니라 고시된 기준 원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아래 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와 그 비고를 조건별로 다시 짠 것이다.

원문에서 뽑은 판정표 ① — 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마다 다르다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위 규칙의 별표는 기준값 표 아래에 다섯 개의 비고를 두고 있다. 그중 비고 제2호가 적용 대상 아파트를 둘로 가른다. 아래 표는 별표 본표와 비고 제2호를 합쳐, 2026년 8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값으로 계산해 재구성한 것이다.

소음 구분평가 방법일반 공동주택
주간 / 야간
완화 대상 공동주택
주간 / 야간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
1분간 등가소음도 Leq39 / 34 dB(A)41 / 36 dB(A)
최고소음도 Lmax57 / 52 dB(A)59 / 54 dB(A)
공기전달 소음
(TV·음향기기 사용 등)
5분간 등가소음도 Leq45 / 40 dB(A)45 / 40 dB(A)
(완화 없음)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완화 대상의 수치는 별표 본표 값에 비고 제2호의 2dB(A)을 더해 계산한 값이다.

완화 대상 공동주택은 비고 제2호에 두 가지로 적혀 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완화 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dB(A)이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로 줄었다. 완화가 붙는 항목은 직접충격 소음뿐이며, 공기전달 소음에는 붙지 않는다. 즉 준공이 오래된 단지에서 발소리 분쟁이 붙으면, 신축 단지와 같은 39dB을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기준 원문과 어긋난다.

원문에서 뽑은 판정표 ② — 이 소리는 층간소음인가

같은 규칙 제2조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두 가지로 한정하고, 단서로 하나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이 벽간소음과 대각선 세대 간 소음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리 유형별 판정표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제 들리는 소리범위에 들어가나어느 항목으로 평가되나근거
아이가 뛰는 소리, 발걸음들어감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 + 최고소음도)
규칙 제2조 제1호
의자 끄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들어감직접충격 소음규칙 제2조 제1호
TV·스피커·악기 소리들어감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만)
규칙 제2조 제2호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욕실 배수음제외—규칙 제2조 단서
옆집(벽간)·대각선 세대 소음들어감발생 형태에 따라 위 두 항목 중 하나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공사·인테리어 소음, 도로·설비 소음이 규칙의 층간소음은 아님—규칙 제2조 본문(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이 표는 공개된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판정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측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흔한 오해 네 가지

오해 1. "39dB만 넘으면 기준 초과다."
39dB은 1분간 등가소음도다. 1분 동안의 평균적 에너지값이지 순간값이 아니다. 순간의 "쿵"은 최고소음도(Lmax) 항목으로 따로 평가되고, 그 기준은 주간 57dB·야간 52dB이다. 게다가 비고 제5호는 최고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한 번의 큰 소리로는 초과 판정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다.

오해 2. "우리 아파트 기준도 39dB이다."
위 판정표 ①대로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단지 등은 41dB·36dB이 적용된다. 자기 단지의 사업승인일 또는 건축허가 근거를 모르면 어느 줄을 봐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는다.

오해 3. "물소리도 층간소음이니 신고 대상이다."
규칙 제2조 단서는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을 범위에서 제외한다. 배관 구조 문제라면 층간소음이 아니라 공용부분 유지관리·하자 쪽으로 갈래가 달라진다.

오해 4. "휴대폰 앱으로 측정하면 증거가 된다."
비고 제3호는 측정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앱 수치는 정황 기록으로는 의미가 있어도 기준 충족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그대로 쓰이지는 않는다.

관련 법·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기준을 아는 것과 절차를 밟는 것은 다르다. 법이 정한 순서는 아래와 같이 단계가 정해져 있고,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뒷 단계가 열리지 않는 구조다.

단계무엇을 하나어디에근거
0우리 단지의 사업승인일 또는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해 적용 기준을 확정한다관리사무소 보관 서류, 건축물대장규칙 별표 비고 2
1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중단·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한다관리사무소법 제20조 제2항
2조치에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700세대 이상은 구성 의무)
법 제20조 제4항·제7항, 영 제21조의2
3상담과 현장 진단을 요청한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행정 서비스
4그래도 계속되면 조정을 신청한다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 제20조 제11항, 법 제71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주의할 점은 규칙 제3조의 문언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기준을 넘겼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 기준은 조정·분쟁 절차에서 판단의 잣대로 쓰이는 성격이 강하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측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 날짜·시각·지속시간을 분 단위로 적은 기록. 주간·야간 구분이 기준값을 바꾸므로 22:00 전후는 특히 정확히 적는다.
  • 소리의 종류. 발소리인지 TV 소리인지에 따라 1분 등가로 볼지 5분 등가로 볼지가 달라진다.
  • 1시간 안에 큰 소리가 몇 번 났는지의 횟수. 비고 제5호의 3회 기준과 직접 연결된다.
  •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날짜와 접수 사실(문자·이메일·접수증 등 남는 형태).
  •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및 권고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둔 것.
  • 단지의 사업승인일 또는 건축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녹음과 앱 측정치는 보조자료로만. 공식 판단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1. 39dB과 57dB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
둘 다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39/34)와 최고소음도(57/52) 두 항목으로 함께 평가된다. 어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Q2. 최고소음도를 한 번 넘겼다면 기준 초과인가.
아니다. 비고 제5호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Q3. 우리 아파트가 완화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인지로 갈린다. 관리사무소 보관 서류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Q4. 완화 5dB은 없어진 것인가.
5dB(A) 가산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됐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로 줄었다. 지금 시점의 완화 폭은 2dB(A)이다.

Q5. 위층 화장실 배수 소음이 심한데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
규칙 제2조 단서가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는 층간소음 절차가 아니라 배관·공용부분 유지관리나 하자 쪽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다.

Q6.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우리 단지에는 없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은 구성 의무가 있다(영 제21조의2). 그 미만이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임의 기구다. 위원회가 없다면 관리주체 조치(법 제20조 제2항) 다음 단계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열린다.

Q7. 옆집 소음도 층간소음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벽간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층간소음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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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8월 18일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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