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5년 안에 해지하면 19만8천원 받고 18만원을 도로 낸다
3줄 요약
청약통장에 넣은 돈은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깎아 준다. 연 300만원까지 낸 금액의 40%, 즉 최대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진다. 여기에 붙는 세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므로 손에 돌아오는 돈은 최대 19만8천원이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만 대상이다. 세대원이면 한 푼도 없다.
- 총급여가 3,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돌려받는 돈은 똑같이 19만8천원이다. 대상자 대부분이 같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의 6%를 추징당한다. 19만8천원 받고 18만원을 도로 내는 구조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이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읽어야 할 단어는 네 개다. 총급여 7천만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마지막 문구가 이 제도의 성격을 결정한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다.
무엇이 달라졌나 — 한도와 대상
| 항목 | 이전 | 현재(2026년 귀속) |
|---|---|---|
| 연 납입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 공제율 | 40% | 40% |
| 최대 소득공제액 | 96만원 | 120만원 |
| 납입자 범위 | 세대주 본인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총급여 요건 |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변동 없음) |
| 적용 기한 | — |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배우자 납입액이 들어온 것이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다. 세대주가 남편이고 청약통장은 아내 명의였던 맞벌이 가구가 그동안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낸 금액도 대상이 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은 공제를 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로 판단한다.
적용 기한은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특례를 상시화(일몰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이는 정부안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지금 기준으로 법에 적힌 날짜는 2028년 12월 31일이다.
★ 원문에서 직접 계산 — 월 납입액별로 얼마가 돌아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산식(납입액 × 40%, 연 300만원 한도)과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표를 직접 대입해 계산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세율(6.6% / 16.5%)로 환산했다.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공제대상 납입액 | 소득공제액(40%) | 과표 1,400만원 이하 돌아오는 돈 | 과표 1,400만~5,000만원 돌아오는 돈 |
|---|---|---|---|---|---|
| 5만원 | 60만원 | 60만원 | 24만원 | 15,840원 | 39,600원 |
| 1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31,680원 | 79,200원 |
| 15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72만원 | 47,520원 | 118,800원 |
| 2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63,360원 | 158,400원 |
| 25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79,200원 | 198,000원 |
| 30만원 | 360만원 | 300만원(한도) | 120만원 | 79,200원 | 198,000원 |
| 50만원 | 600만원 | 300만원(한도) | 120만원 | 79,200원 | 198,000원 |
월 25만원이 분기점이다. 26만원을 넣든 50만원을 넣든 공제액은 120만원에서 멈춘다. 소득공제만 보고 통장에 돈을 더 넣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 총급여가 올라도 돌아오는 돈은 그대로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연봉이 높으면 더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 제도는 총급여 7,000만원에서 문이 닫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세율 구간이 사실상 하나로 좁혀진다.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산식으로 직접 계산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대략 과세표준* | 한계세율 | 월 25만원 납입 시 돌아오는 돈 |
|---|---|---|---|---|---|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 약 1,590만원 | 15% | 198,000원 |
|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 | 약 2,350만원 | 15% | 198,000원 |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 약 3,150만원 | 15% | 198,000원 |
| 6,000만원 | 1,275만원 | 4,725만원 | 약 4,010만원 | 15% | 198,000원 |
| 7,000만원 | 1,325만원 | 5,675만원 | 약 4,860만원 | 15% | 198,000원 |
| 7,010만원 | — | — | — | — | 0원(대상 아님) |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만 반영한 값이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은 더 낮아진다. 낮아져도 15% 구간을 벗어나 6% 구간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총급여 2,300만원 안팎부터다.
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다. 총급여 3,000만원과 7,000만원의 환급액이 같다. 그리고 7,000만원을 10만원이라도 넘으면 19만8천원이 통째로 사라진다. 연말 상여로 총급여가 7,000만원 언저리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이 한 줄이 실제 돈이다.
★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도로 내나
덜 알려진 조항이 제87조 제7항이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한다.
추징률 6%와 환급 실효세율 16.5%를 나란히 놓고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 공제받은 햇수 (매년 300만원 납입) | 추징 대상 납입 누계 | 추징세액(6%) | 그동안 돌려받은 돈 (과표 15% 구간) | 결국 남는 돈 |
|---|---|---|---|---|
| 1년 | 300만원 | 180,000원 | 198,000원 | 18,000원 |
| 2년 | 600만원 | 360,000원 | 396,000원 | 36,000원 |
| 3년 | 900만원 | 540,000원 | 594,000원 | 54,000원 |
| 4년 | 1,200만원 | 720,000원 | 792,000원 | 72,000원 |
| 1년 (과표 1,400만원 이하) | 300만원 | 180,000원 → 실제 감면액까지만 | 79,200원 | 0원 |
3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아 59만4천원을 돌려받았어도, 4년째에 통장을 깨면 54만원을 다시 낸다. 남는 것은 5만4천원이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사회 초년생은 돌려받은 돈 전액을 그대로 반납한다.
추징 사유는 하나가 더 있다. 제87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도 같은 추징이 적용된다. 당첨이 되어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따라온다는 뜻이다.
⚠️ 오해하기 쉬운 점 네 가지
첫째, 두 개의 "25만원"은 다른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즉 월 25만원이다. 그런데 국민주택 청약 순위를 정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 상한도 25만원이다. 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월 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으로 계산한다는 별개의 규정이다. 숫자가 같아서 하나의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근거 법령도, 목적도 다르다.
둘째, 소득공제 120만원은 환급 120만원이 아니다. 소득이 120만원 줄어드는 것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거기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대상자 대부분에게는 19만8천원이다.
셋째, 세대주 판단은 12월 31일 기준이다. 제87조 제5항 후단은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고 있다. 1월부터 11월까지 세대원이었어도 12월 31일에 세대주라면 그해 납입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반대로 12월에 부모 세대로 다시 들어가면 1년치가 날아간다.
넷째, 다른 주거 공제와 한도를 나눠 쓴다. 제87조 제5항은 이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청약통장 120만원을 다 못 채울 수 있다.
나도 해당되나 — 판별 기준표
| 조건 | 기준 | 판단 시점 |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이 있을 것(일용근로자 제외) | 해당 과세기간 |
| 총급여 | 7,000만원 이하 | 해당 과세기간 |
| 주택 보유 | 세대 전원이 무주택 | 12월 31일 |
| 지위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12월 31일 |
| 계좌 | 주택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 — |
| 서류 |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
| 중도해지 | 과세기간 중 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 불가 | — |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세대원 지위인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통장에 아무리 오래 돈을 넣어도 공제는 0원이다.
★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지금 세대주인지 확인한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세대주 표시를 본다. 세대원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마쳐야 그해 공제를 받는다.
- 올해 총급여 예상액을 계산한다. 7,000만원을 넘길 것 같으면 청약통장에 추가 납입해도 공제는 없다.
- 올해 이미 낸 금액을 합산한다. 300만원에서 모자란 금액을 12월 31일까지 채운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납입액으로 인정된다.
-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다.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나 앱에서 신청한다. 제출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이다. 2026년 귀속분이면 2027년 2월 말까지다. 한 번 제출하면 이후 과세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은행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둔다.
- 가입일을 확인한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를 미룬다. 5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추징이 없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면 합산한다. 두 공제의 합이 400만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한다.
-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잡히는지 확인한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 자료가 뜨지 않는다. 자료가 없으면 공제도 없다.
FAQ
Q1. 청약통장에 월 30만원씩 넣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더 나오나요?
아니다. 연 300만원이 납입한도이므로 월 25만원까지만 계산된다. 30만원을 넣으면 연 360만원이지만 공제대상은 300만원,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에서 멈춘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 순위를 정하는 저축총액에서도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초과분은 청약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Q2.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이 있으면 둘 다 공제받나요?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한 세대에 세대주는 한 명이므로, 세대 단위로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통장에 각각 300만원씩 넣어 600만원을 공제받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한다.
Q3. 12월에 갑자기 세대주가 되면 1년치가 다 인정되나요?
그렇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후단은 세대주등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그해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Q4. 청약에 당첨돼서 해지하는 것도 추징되나요?
주택 당첨에 따른 해지는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87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한다.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Q5. 무주택 확인서를 안 냈는데 지금이라도 소급이 되나요?
제출 기한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이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해당 과세기간분은 어렵다. 다만 경정청구 가능 기간 안이라면 은행과 세무서에 확인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Q6. 총급여 7,000만원은 세전 연봉인가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이다. 계약 연봉이 7,200만원이어도 비과세 항목을 빼면 7,0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보면 된다.
Q7. 사업소득만 있으면 못 받나요?
그렇다.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공제도 근로소득금액에서 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이름이 커 보이지만 실제 금액은 크지 않다. 대상자 대부분에게 연 19만8천원이다. 그럼에도 챙길 이유는 두 가지다. 월 25만원이라는 상한이 명확해 계산이 어렵지 않고, 무주택 확인서 한 장을 내는 것만으로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5년을 못 채우고 통장을 깨면 받은 돈의 90% 이상을 도로 내야 한다는 점도 같은 조문 안에 적혀 있다. 넣을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깨는지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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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9월 3일 · 최종 검토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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