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3%에 1억 넣으면 이자 300만원이 아니라 253만8천원 — 0.25%p마다 21만원 차이

3줄 요약
① 예금금리 연 3.0% 정기예금에 1억원을 12개월 넣으면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300만원이 아니라 253만8,000원이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먼저 빠진다.
②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달 연속 0.25%p씩 올랐다. 예금금리가 0.25%p 따라 오르면 1억원 기준 세후 이자는 연 21만1,500원 달라진다.
③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이라도 기본금리 2.30%와 최고 우대금리 3.85%는 1억원에 연 131만원 차이다. 금리표의 "최고"는 조건을 다 채웠을 때 숫자다.

예금금리,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2025년 5월 29일 2.50%에서 시작해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올라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회의 연속으로 올린 것은 2022~2023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 창구의 예금금리는 이보다 조금 늦게 움직인다. 한국은행이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보도자료)에서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1%로, 6월 3.08%보다 0.13%p 올랐다. 4월(2.92%)부터 넉 달째 오름세다. 이 숫자는 7월 한 달 동안 새로 가입된 예금의 평균이므로, 7월 16일 인상분은 절반만, 8월 27일 인상분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2026년 9월 6일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12개월 정기예금 세전 최고 이자율은 저축은행 4.02%였고, 은행권 최고 우대금리는 3.85%(경남은행 「The든든예금(시즌2)」, 기본금리 2.30%)였다. 공시 화면 자체가 "세후 이자율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를 차감한 금리"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내 지갑에 얼마 — 예금액·금리별 세후 이자 계산표

12개월 정기예금, 단리, 만기 일시 수령 기준이다.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한다. 원 단위는 절사했다.

예금액연 2.5%연 3.0%연 3.5%연 4.0%
1,000만원세전 25만원
세후 21만1,500원
세전 30만원
세후 25만3,800원
세전 35만원
세후 29만6,100원
세전 40만원
세후 33만8,400원
3,000만원세전 75만원
세후 63만4,500원
세전 90만원
세후 76만1,400원
세전 105만원
세후 88만8,300원
세전 120만원
세후 101만5,200원
5,000만원세전 125만원
세후 105만7,500원
세전 150만원
세후 126만9,000원
세전 175만원
세후 148만500원
세전 200만원
세후 169만2,000원
1억원세전 250만원
세후 211만5,000원
세전 300만원
세후 253만8,000원
세전 350만원
세후 296만1,000원
세전 400만원
세후 338만4,000원

검산 하나. 금감원 공시에서 세전 4.02% 상품에 1,000만원을 넣었을 때 표시되는 세후 이자는 34만원이다. 1,000만원 × 4.02% = 40만2,000원에서 15.4%인 6만1,908원을 빼면 34만92원. 공시 표기와 맞는다.

기준금리 0.25%p가 예금 이자로는 얼마인가

기준금리 인상폭 0.25%p가 그대로 예금금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의 연간 차이다. 실제로는 은행마다, 상품마다 반영 폭과 시점이 다르다. 이 표는 "최대 이 정도"의 눈금이다.

예금액0.25%p 차이, 세전0.25%p 차이, 세후0.50%p(두 번 인상분), 세후
1,000만원2만5,000원2만1,150원4만2,300원
3,000만원7만5,000원6만3,450원12만6,900원
5,000만원12만5,000원10만5,750원21만1,500원
1억원25만원21만1,500원42만3,000원

비교할 숫자가 하나 있다. 같은 0.25%p가 대출 3억원에 닿으면 연 75만원이다(직접 계산한 글). 예금 1억원의 세후 21만원과 대출 3억원의 75만원은 금액 차이만이 아니라 세금 유무의 차이이기도 하다. 대출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예금이자에는 15.4%가 붙는다.

같은 상품에서 기본금리와 최고금리가 갈리는 폭

금감원 공시의 은행권 12개월 최고 우대금리 상품은 기본금리 2.30%, 최고 3.85%였다. 1.55%p 차이가 1억원에서는 이렇게 된다.

예금액기본 2.30% 세후최고 3.85% 세후차이
1,000만원19만4,580원32만5,710원13만1,130원
5,000만원97만2,900원162만8,550원65만5,650원
1억원194만5,800원325만7,100원131만1,300원

기준금리 두 번 인상분(0.50%p)이 1억원에 42만원인데, 우대조건 충족 여부는 131만원을 가른다. 어느 은행이 금리를 더 올렸느냐보다 내가 우대조건을 채울 수 있느냐가 세 배 큰 변수다.

이 지표를 읽는 법 — 세 가지 예금금리가 있다

기사와 공시에 나오는 예금금리는 최소 세 종류다. 어떤 숫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①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그 달에 새로 가입된 모든 예금의 평균이다. 7월 3.21%. 특정 상품의 금리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이 정도"라는 온도계다. 매달 하순에 전월치가 나온다.

② 금감원 공시 세전 이자율(기본금리). 우대조건 없이 누구나 받는 금리다. 위 예에서 2.30%.

③ 최고 우대금리. 비대면 가입, 첫 거래, 급여이체,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 숫자다. 위 예에서 3.85%. 광고에 큰 글씨로 적히는 쪽이다.

여기에 만기가 붙는다. 6개월 상품의 "연 3.0%"는 6개월 이자가 1.5%라는 뜻이다. 1억원을 6개월 넣으면 세후 126만9,000원이고, 12개월 253만8,000원의 절반이다.

⚠️ 오해하기 쉬운 점 — 300만원이 통장에 안 들어오는 이유

첫째, 이자는 세전 표기가 기본이다. "연 3%"는 세전이고, 통장에 찍히는 돈은 84.6%다. 1억원 300만원이 253만8,000원이 되는 이유다. 금감원 공시에는 세후 이자율이 나란히 적혀 있지만, 은행 앱과 광고는 대개 세전이다.

둘째, 기준금리 인상이 내 예금에 바로 오지 않는다.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가입 당시 금리다. 인상은 새로 가입하는 예금에만 닿는다. 그래서 7월 가중평균금리(3.21%)가 8월 27일 기준금리(3.00%)와 0.21%p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예금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은행의 자금 사정을 따라가고, 기준금리는 그 뒤에 있다.

셋째, 예금자보호는 이자를 포함해 1억원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예금보험공사). "원금 1억원 + 이자"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다. 1억원을 넣고 이자 253만원이 붙으면 253만원은 한도 밖이다.

넷째, 이자가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구조가 바뀐다.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된다. 연 4%면 원금 5억원, 3%면 약 6억6,700만원에서 이 선에 닿는다. 대부분의 예금자에게는 먼 숫자이지만,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원금이 그보다 작아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예금이 있는 사람. 만기일과 가입 금리를 확인한다. 만기 전 해지하면 중도해지 금리(대개 연 0.1~1% 수준)가 적용돼 위 표의 숫자가 거의 사라진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짧으면 기다리는 쪽이 계산상 앞서는 경우가 많다. 직접 계산하려면 「남은 기간 이자(가입 금리)」와 「해지 후 새 금리로 같은 기간 굴린 이자 − 중도해지로 잃는 이자」를 비교하면 된다.

새로 넣을 사람. 금감원 공시에서 세후 이자(예시) 열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최고 우대금리 상품은 우대조건 목록을 열어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항목만 더한 금리로 다시 계산한다. 위 표의 131만원이 그 이유다.

1억원 넘게 넣을 사람.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당 1억원이 보호한도다. 한 곳에 1억원을 넣으면 이자는 한도 밖이므로, 보호를 전부 받으려면 원금을 9,700만원 안팎으로 맞추거나 금융회사를 나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금융회사다.

부모님 예금을 봐 드리는 사람. 만 65세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종합저축(한도 5,000만원)으로 15.4%를 아예 안 낼 수 있다. 1억원 중 5,000만원을 여기에 넣으면 3% 기준 연 23만1,000원의 세금이 사라진다.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한다.

FAQ

Q1. 예금금리 3%에 1억원이면 매달 얼마씩 받나?
월이자 지급식이라면 세전 25만원, 세후 21만1,500원이 매달 들어온다. 만기 일시 지급식은 12개월 뒤 253만8,000원을 한 번에 받는다. 총액은 같고 받는 시점만 다르다.

Q2. 복리 상품이면 얼마나 더 받나?
1억원, 연 3%, 월복리 12개월이면 세전 이자는 304만1,595원으로 단리보다 4만1,595원 많다. 12개월 이내에서는 단리와 복리 차이가 작고, 금리 0.05%p 차이와 비슷하다.

Q3. 기준금리가 8월 27일 올랐는데 내 은행 예금금리는 왜 그대로인가?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이 각자 정한다. 시장금리와 예금 수요를 보고 조정하므로 기준금리 발표 다음 날 일괄로 바뀌지 않는다. 7월 평균 3.21%는 이미 기준금리 2.75~3.00%를 넘어 있었다.

Q4. 저축은행 4.02%는 은행 3.85%보다 항상 이득인가?
1,000만원 기준 세후 이자 차이는 연 1만4,382원이다. 예금자보호는 두 곳 모두 금융회사당 1억원(원금+이자)까지 같다. 다만 4.02%가 기본금리인지 우대 포함인지, 가입 조건과 한도는 상품별로 다르다.

Q5. 예금이자 세금 15.4%를 안 낼 방법이 있나?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5,000만원 한도)과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대표적이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예금은 15.4%가 원천징수된다.

Q6. 예금자보호 1억원은 은행별인가, 계좌별인가?
금융회사별, 1인 기준이다. 같은 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합산해 1억원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회사이므로 각각 1억원이다.

Q7. 이자소득 2,000만원 기준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세전이다. 한 해에 받은 이자·배당의 세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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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리·환율·유가를 원자료에서 계산한 글 → 지표 읽는 법

작성 2026년 9월 6일 · 최종 검토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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