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3%에 1억 넣으면 이자 300만원이 아니라 253만8천원 — 0.25%p마다 21만원 차이
① 예금금리 연 3.0% 정기예금에 1억원을 12개월 넣으면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300만원이 아니라 253만8,000원이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먼저 빠진다.
②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달 연속 0.25%p씩 올랐다. 예금금리가 0.25%p 따라 오르면 1억원 기준 세후 이자는 연 21만1,500원 달라진다.
③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이라도 기본금리 2.30%와 최고 우대금리 3.85%는 1억원에 연 131만원 차이다. 금리표의 "최고"는 조건을 다 채웠을 때 숫자다.
예금금리,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2025년 5월 29일 2.50%에서 시작해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올라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회의 연속으로 올린 것은 2022~2023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 창구의 예금금리는 이보다 조금 늦게 움직인다. 한국은행이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보도자료)에서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1%로, 6월 3.08%보다 0.13%p 올랐다. 4월(2.92%)부터 넉 달째 오름세다. 이 숫자는 7월 한 달 동안 새로 가입된 예금의 평균이므로, 7월 16일 인상분은 절반만, 8월 27일 인상분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2026년 9월 6일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12개월 정기예금 세전 최고 이자율은 저축은행 4.02%였고, 은행권 최고 우대금리는 3.85%(경남은행 「The든든예금(시즌2)」, 기본금리 2.30%)였다. 공시 화면 자체가 "세후 이자율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를 차감한 금리"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내 지갑에 얼마 — 예금액·금리별 세후 이자 계산표
12개월 정기예금, 단리, 만기 일시 수령 기준이다.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한다. 원 단위는 절사했다.
| 예금액 | 연 2.5% | 연 3.0% | 연 3.5% | 연 4.0% |
|---|---|---|---|---|
| 1,000만원 | 세전 25만원 세후 21만1,500원 | 세전 30만원 세후 25만3,800원 | 세전 35만원 세후 29만6,100원 | 세전 40만원 세후 33만8,400원 |
| 3,000만원 | 세전 75만원 세후 63만4,500원 | 세전 90만원 세후 76만1,400원 | 세전 105만원 세후 88만8,300원 | 세전 120만원 세후 101만5,200원 |
| 5,000만원 | 세전 125만원 세후 105만7,500원 | 세전 150만원 세후 126만9,000원 | 세전 175만원 세후 148만500원 | 세전 200만원 세후 169만2,000원 |
| 1억원 | 세전 250만원 세후 211만5,000원 | 세전 300만원 세후 253만8,000원 | 세전 350만원 세후 296만1,000원 | 세전 400만원 세후 338만4,000원 |
검산 하나. 금감원 공시에서 세전 4.02% 상품에 1,000만원을 넣었을 때 표시되는 세후 이자는 34만원이다. 1,000만원 × 4.02% = 40만2,000원에서 15.4%인 6만1,908원을 빼면 34만92원. 공시 표기와 맞는다.
기준금리 0.25%p가 예금 이자로는 얼마인가
기준금리 인상폭 0.25%p가 그대로 예금금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의 연간 차이다. 실제로는 은행마다, 상품마다 반영 폭과 시점이 다르다. 이 표는 "최대 이 정도"의 눈금이다.
| 예금액 | 0.25%p 차이, 세전 | 0.25%p 차이, 세후 | 0.50%p(두 번 인상분), 세후 |
|---|---|---|---|
| 1,000만원 | 2만5,000원 | 2만1,150원 | 4만2,300원 |
| 3,000만원 | 7만5,000원 | 6만3,450원 | 12만6,900원 |
| 5,000만원 | 12만5,000원 | 10만5,750원 | 21만1,500원 |
| 1억원 | 25만원 | 21만1,500원 | 42만3,000원 |
비교할 숫자가 하나 있다. 같은 0.25%p가 대출 3억원에 닿으면 연 75만원이다(직접 계산한 글). 예금 1억원의 세후 21만원과 대출 3억원의 75만원은 금액 차이만이 아니라 세금 유무의 차이이기도 하다. 대출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예금이자에는 15.4%가 붙는다.
같은 상품에서 기본금리와 최고금리가 갈리는 폭
금감원 공시의 은행권 12개월 최고 우대금리 상품은 기본금리 2.30%, 최고 3.85%였다. 1.55%p 차이가 1억원에서는 이렇게 된다.
| 예금액 | 기본 2.30% 세후 | 최고 3.85% 세후 | 차이 |
|---|---|---|---|
| 1,000만원 | 19만4,580원 | 32만5,710원 | 13만1,130원 |
| 5,000만원 | 97만2,900원 | 162만8,550원 | 65만5,650원 |
| 1억원 | 194만5,800원 | 325만7,100원 | 131만1,300원 |
기준금리 두 번 인상분(0.50%p)이 1억원에 42만원인데, 우대조건 충족 여부는 131만원을 가른다. 어느 은행이 금리를 더 올렸느냐보다 내가 우대조건을 채울 수 있느냐가 세 배 큰 변수다.
이 지표를 읽는 법 — 세 가지 예금금리가 있다
기사와 공시에 나오는 예금금리는 최소 세 종류다. 어떤 숫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①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그 달에 새로 가입된 모든 예금의 평균이다. 7월 3.21%. 특정 상품의 금리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이 정도"라는 온도계다. 매달 하순에 전월치가 나온다.
② 금감원 공시 세전 이자율(기본금리). 우대조건 없이 누구나 받는 금리다. 위 예에서 2.30%.
③ 최고 우대금리. 비대면 가입, 첫 거래, 급여이체,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 숫자다. 위 예에서 3.85%. 광고에 큰 글씨로 적히는 쪽이다.
여기에 만기가 붙는다. 6개월 상품의 "연 3.0%"는 6개월 이자가 1.5%라는 뜻이다. 1억원을 6개월 넣으면 세후 126만9,000원이고, 12개월 253만8,000원의 절반이다.
⚠️ 오해하기 쉬운 점 — 300만원이 통장에 안 들어오는 이유
첫째, 이자는 세전 표기가 기본이다. "연 3%"는 세전이고, 통장에 찍히는 돈은 84.6%다. 1억원 300만원이 253만8,000원이 되는 이유다. 금감원 공시에는 세후 이자율이 나란히 적혀 있지만, 은행 앱과 광고는 대개 세전이다.
둘째, 기준금리 인상이 내 예금에 바로 오지 않는다.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가입 당시 금리다. 인상은 새로 가입하는 예금에만 닿는다. 그래서 7월 가중평균금리(3.21%)가 8월 27일 기준금리(3.00%)와 0.21%p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예금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은행의 자금 사정을 따라가고, 기준금리는 그 뒤에 있다.
셋째, 예금자보호는 이자를 포함해 1억원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예금보험공사). "원금 1억원 + 이자"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다. 1억원을 넣고 이자 253만원이 붙으면 253만원은 한도 밖이다.
넷째, 이자가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구조가 바뀐다.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된다. 연 4%면 원금 5억원, 3%면 약 6억6,700만원에서 이 선에 닿는다. 대부분의 예금자에게는 먼 숫자이지만,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원금이 그보다 작아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예금이 있는 사람. 만기일과 가입 금리를 확인한다. 만기 전 해지하면 중도해지 금리(대개 연 0.1~1% 수준)가 적용돼 위 표의 숫자가 거의 사라진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짧으면 기다리는 쪽이 계산상 앞서는 경우가 많다. 직접 계산하려면 「남은 기간 이자(가입 금리)」와 「해지 후 새 금리로 같은 기간 굴린 이자 − 중도해지로 잃는 이자」를 비교하면 된다.
새로 넣을 사람. 금감원 공시에서 세후 이자(예시) 열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최고 우대금리 상품은 우대조건 목록을 열어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항목만 더한 금리로 다시 계산한다. 위 표의 131만원이 그 이유다.
1억원 넘게 넣을 사람.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당 1억원이 보호한도다. 한 곳에 1억원을 넣으면 이자는 한도 밖이므로, 보호를 전부 받으려면 원금을 9,700만원 안팎으로 맞추거나 금융회사를 나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금융회사다.
부모님 예금을 봐 드리는 사람. 만 65세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종합저축(한도 5,000만원)으로 15.4%를 아예 안 낼 수 있다. 1억원 중 5,000만원을 여기에 넣으면 3% 기준 연 23만1,000원의 세금이 사라진다.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한다.
FAQ
Q1. 예금금리 3%에 1억원이면 매달 얼마씩 받나?
월이자 지급식이라면 세전 25만원, 세후 21만1,500원이 매달 들어온다. 만기 일시 지급식은 12개월 뒤 253만8,000원을 한 번에 받는다. 총액은 같고 받는 시점만 다르다.
Q2. 복리 상품이면 얼마나 더 받나?
1억원, 연 3%, 월복리 12개월이면 세전 이자는 304만1,595원으로 단리보다 4만1,595원 많다. 12개월 이내에서는 단리와 복리 차이가 작고, 금리 0.05%p 차이와 비슷하다.
Q3. 기준금리가 8월 27일 올랐는데 내 은행 예금금리는 왜 그대로인가?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이 각자 정한다. 시장금리와 예금 수요를 보고 조정하므로 기준금리 발표 다음 날 일괄로 바뀌지 않는다. 7월 평균 3.21%는 이미 기준금리 2.75~3.00%를 넘어 있었다.
Q4. 저축은행 4.02%는 은행 3.85%보다 항상 이득인가?
1,000만원 기준 세후 이자 차이는 연 1만4,382원이다. 예금자보호는 두 곳 모두 금융회사당 1억원(원금+이자)까지 같다. 다만 4.02%가 기본금리인지 우대 포함인지, 가입 조건과 한도는 상품별로 다르다.
Q5. 예금이자 세금 15.4%를 안 낼 방법이 있나?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5,000만원 한도)과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대표적이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예금은 15.4%가 원천징수된다.
Q6. 예금자보호 1억원은 은행별인가, 계좌별인가?
금융회사별, 1인 기준이다. 같은 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합산해 1억원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회사이므로 각각 1억원이다.
Q7. 이자소득 2,000만원 기준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세전이다. 한 해에 받은 이자·배당의 세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물가·금리·환율·유가를 원자료에서 계산한 글 → 지표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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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9월 6일 · 최종 검토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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