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250만원과 500만원의 12개월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이 높다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세 구간마다 다른 상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월 통상임금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대입해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상임금 250만원과 500만원의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세 구간으로 잘려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하나의 비율로 정하지 않고, 개월 수에 따라 세 토막으로 나눕니다. 각 토막마다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구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상한이 걸리는 통상임금
1~3개월째통상임금의 100%250만원70만원250만원 초과부터
4~6개월째통상임금의 100%200만원70만원200만원 초과부터
7개월째~종료일통상임금의 80%160만원70만원200만원 초과부터

표의 마지막 열이 핵심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인데 상한이 160만원이므로, 160만원 ÷ 0.8 = 200만원에서 이미 상한에 닿습니다. 즉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순간 4개월째 이후는 모두 같은 금액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별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 — 직접 계산

아래는 시행령 제95조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적용해 12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의 총액을 계산한 표입니다. 자기 통상임금 줄을 찾아보십시오.

월 통상임금1~3개월
(월 지급액 × 3)
4~6개월
(월 지급액 × 3)
7~12개월
(월 지급액 × 6)
12개월 총액
100만원100만 × 3 = 300만100만 × 3 = 300만80만 × 6 = 480만1,080만원
150만원150만 × 3 = 450만150만 × 3 = 450만120만 × 6 = 720만1,620만원
200만원200만 × 3 = 600만200만 × 3 = 600만160만 × 6 = 960만2,160만원
250만원250만 × 3 = 750만200만(상한) × 3 = 600만160만(상한) × 6 = 960만2,310만원
300만원250만(상한) × 3 = 750만200만(상한) × 3 = 600만160만(상한) × 6 = 960만2,310만원
400만원250만(상한) × 3 = 750만200만(상한) × 3 = 600만160만(상한) × 6 = 960만2,310만원
500만원250만(상한) × 3 = 750만200만(상한) × 3 = 600만160만(상한) × 6 = 960만2,310만원

표 아래쪽 네 줄의 총액이 전부 같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이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는 돈이 2,3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이 두 배여도 급여는 1원도 더 나오지 않습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 "통상임금 100%"는 상한 앞에서 멈춘다

1. 100% 지급은 6개월까지지만, 상한은 4개월째에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지급률만 보면 1~6개월이 모두 100%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한이 4개월째에 50만원 낮아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의 실수령은 3개월째 250만원 → 4개월째 200만원으로 월 50만원이 줄어듭니다.

2. 7개월째의 하락 폭이 더 큽니다.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내려가고 상한도 160만원이 됩니다. 같은 사람 기준 200만원 → 160만원으로 다시 월 40만원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시작 시점 대비 월 90만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3.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세 구간 모두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합니다. 휴직 중에 회사가 임금을 올려도 급여는 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상한이 달라진다 — 제95조의3의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이 별도의 상한표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각각 몇 개월을 썼는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부모 각각의 사용 기간1개월째2개월째3개월째4개월째5개월째6개월째
각 1개월250만원—————
각 2개월250만원250만원————
각 3개월250만원250만원300만원———
각 4개월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
각 5개월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
각 6개월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상한이 뒤로 갈수록 커진다는 점입니다. 부모 각각 6개월을 쓰면 6개월간 부모 한 사람당 상한 합계가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이 됩니다. 혼자 쓸 때의 1~6개월 상한 합계(250×3 + 200×3 = 1,350만원)와 비교하면 650만원이 더 큽니다.

다만 7개월째부터는 특례에서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제95조의3제1항제2호).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이 적용되어 1~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이 됩니다. 4~6개월(200만원)과 7개월 이후(80%, 160만원)는 일반과 같습니다.

구분1~3개월 상한4~6개월 상한7개월~ 상한12개월 총액(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일반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
한부모300만원200만원160만원2,460만원

차액은 12개월 기준 150만원입니다.

나도 해당되나 — 판별 기준표

항목내용근거
일반 지급 구조1~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200만) / 7개월~ 80%(160만)시행령 제95조제1항
하한모든 구간 월 70만원같은 항 각 호 단서
분할 사용나누어 써도 사용기간을 합산해 구간을 셈같은 조 제2항
한 달 미만월별 지급액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같은 조 제3항
부모 모두 사용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상한 특례제95조의3제1항
한부모1~3개월 상한 300만원제95조의3제3항

세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더라도 구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3개월을 쓰면, 두 번째 휴직은 4~6개월째로 계산되어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1.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2.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위 표의 2,310만원이 12개월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을 전제로 휴직 기간 생활비를 계획하십시오.
  3.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상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표의 계산식(100%·100%·80%)을 자기 금액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4. 배우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각 6개월씩이면 상한 합계가 한 사람당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5. 분할 사용을 계획 중이라면 합산 개월 수로 구간이 매겨진다는 점을 반영해 순서를 정하십시오. 상한이 높은 1~3개월째를 언제 쓸지가 총액을 좌우합니다.
  6.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합니다.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경계 사례

  • 통상임금이 정확히 200만원인 경우 — 1~6개월은 상한에 걸리지 않아 200만원 전액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200만 × 80% = 160만원으로 상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지점이 상한에 닿는 첫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이 87만 5,000원 이하인 경우 — 7개월째부터 80%를 적용하면 70만원 미만이 되므로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 총액은 달라지지만 구간 순서는 같습니다. 6개월만 쓰면 상한 높은 구간만 사용하므로 월평균 수령액은 오히려 높습니다.
  • 부모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 —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겹치는 기간에는 제95조제1항(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임신 중인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제95조의3제2항).

FAQ

Q1. 통상임금이 400만원인데 왜 250만원만 나오나요?
A.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가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률은 100%지만 상한이 별도로 걸립니다.

Q2. 4개월째부터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A. 지급률은 그대로 100%인데 상한만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만 이 차이를 체감합니다.

Q3.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상한 250만원 구간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제95조제2항이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Q4.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특례 상한을 받나요?
A.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제95조의2제2항).

Q5. 휴직 중에 연봉이 인상되면 급여도 오르나요?
A. 오르지 않습니다. 세 구간 모두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6. 15일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가 나오나요?
A. 제95조제3항에 따라 월별 지급액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Q7. 표의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A. 위 표는 시행령이 정한 월별 지급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 절차와 공제 여부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 쓴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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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8월 18일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시행 전후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판단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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