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근로소득 468만원·재산 8억7,600만원이 경계선이다
3줄 요약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65세)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로만 갈린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 468만 8,571원까지 수급 대상이다. 기본공제 116만원과 추가공제 30%가 연달아 붙기 때문이다.
- 재산만 있는 대도시 단독가구라면 8억 7,600만원이 경계선이다. 다만 7억 7,109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전액이 아니라 깎인 금액이 나온다.
무엇이 달라졌나 — 2025년과 2026년 비교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일자 보도자료에서 2026년 선정기준액을 확정해 발표했고, 같은 내용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그대로 담겼다. 현행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선정기준액(단독)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8.3%) |
| 선정기준액(부부)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8.3%) |
| 기준연금액(월) | — | 34만 9,700원 | 고시 제3조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 | 월 116만원 | 고시 제6조 |
| 금융재산 공제 | — | 2,000만원 | 고시 제9조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다시 정하는 선이다. 복지부는 2026년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단독가구 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근로소득은 468만원이 경계선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산식은 고시 제6조에 따라 이렇게 된다.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116만원은 기본공제액(제6조 제1호), 여기서 다시 30%를 빼주는 것이 추가공제액(제6조 제2호)이다. 두 공제가 연달아 붙어 실효 반영률이 70%로 떨어진다.
이 산식에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247만원 − 34만 9,700원 = 212만 300원)을 각각 대입해 구간을 직접 계산했다.
| 월 근로소득(단독가구) | 소득평가액 | 판정 |
|---|---|---|
| 116만원 이하 | 0원 | 전액 34만 9,700원 |
| 200만원 | 58만 8,000원 | 전액 34만 9,700원 |
| 300만원 | 128만 8,000원 | 전액 34만 9,700원 |
| 400만원 | 198만 8,000원 | 전액 34만 9,700원 |
| 418만 9,000원 | 212만 300원 | 전액이 나오는 마지막 지점 |
| 450만원 | 233만 8,000원 | 수급 대상이지만 감액 |
| 468만 8,571원 | 247만원 | 수급 경계선 |
| 500만원 | 268만 8,000원 | 탈락 |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이므로,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경계선은 월 680만 5,714원으로 올라간다. 부부 각각 근로소득이 있으면 116만원 공제도 각각 적용된다(고시 제6조 제2항).
재산은 대도시 8억 7,600만원이 경계선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재산액은 고시 제8조,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는 제9조, 연 4% 환산율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연 4%를 12개월로 나누므로, 공제 후 재산 300만원당 월 1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면 된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고 구간별로 직접 계산했다.
| 일반재산(대도시·단독) | 월 소득환산액 | 판정 |
|---|---|---|
| 1억 3,500만원 이하 | 0원 | 전액 34만 9,700원 |
| 2억원 | 21만 6,667원 | 전액 34만 9,700원 |
| 3억원 | 55만원 | 전액 34만 9,700원 |
| 5억원 | 121만 6,667원 | 전액 34만 9,700원 |
| 7억 7,109만원 | 212만 300원 | 전액이 나오는 마지막 지점 |
| 8억원 | 221만 6,667원 | 수급 대상이지만 감액 |
| 8억 7,600만원 | 247만원 | 수급 경계선 |
| 10억원 | 288만 3,333원 | 탈락 |
지역과 가구 형태를 바꿔 같은 방식으로 경계선을 계산하면 이렇게 갈린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공제) | 단독 — 전액 상한 | 단독 — 수급 경계 | 부부 — 수급 경계 |
|---|---|---|---|---|
| 대도시(광역시 구·특례시) | 1억 3,500만원 | 7억 7,109만원 | 8억 7,600만원 | 13억 2,060만원 |
| 중소도시(도의 시·세종) | 8,500만원 | 7억 2,109만원 | 8억 2,600만원 | 12억 7,060만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7억 859만원 | 8억 1,350만원 | 12억 5,810만원 |
같은 8억원짜리 집이라도 대도시면 수급, 농어촌이면 탈락으로 갈린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지역별로 6,250만원 차이 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나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대목이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34만 9,7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2 = 17만 4,850원(법 제5조 제5항 제3호)
·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합계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이 상한이다(법 제7조).
여기서 A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 중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재분배급여금액(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되는 균등 부분)이다. 이 값을 구간별로 대입해 직접 계산했다.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 | 34만 9,700원 − A×2/3 | + 부가연금 17만 4,850원 | 실제 기초연금액 |
|---|---|---|---|
| 0원 | 34만 9,700원 | 52만 4,550원 | 34만 9,700원(상한) |
| 10만원 | 28만 3,033원 | 45만 7,883원 | 34만 9,700원(상한) |
| 20만원 | 21만 6,367원 | 39만 1,217원 | 34만 9,700원(상한) |
| 26만 2,275원 | 17만 4,850원 | 34만 9,700원 | 깎이기 직전 경계 |
| 30만원 | 14만 9,700원 | 32만 4,550원 | 32만 4,550원 |
| 40만원 | 8만 3,033원 | 25만 7,883원 | 25만 7,883원 |
| 50만원 | 1만 6,367원 | 19만 1,217원 | 19만 1,217원 |
| 52만 4,550원 이상 | 0원 | 17만 4,850원 | 17만 4,850원(하한) |
정리하면 A급여가 26만 2,275원 이하면 1원도 깎이지 않고, 52만 4,550원을 넘으면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17만 4,850원은 나온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구간은 이 산식에 없다.
⚠️ 오해하기 쉬운 점
| 흔한 오해 | 원문이 말하는 것 |
|---|---|
| “국민연금을 4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깎인다” | 깎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그중 A급여다. 그리고 A급여의 3분의 2만 차감한다(법 제5조 제5항 제2호). |
| “월 200만원 벌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단독가구 기준 468만 8,571원까지 수급 대상이다. |
| “부부는 둘 다 20%씩 깎이니 신청해도 손해” | 부부 둘 다 수급자일 때만 각각 20% 감액이다(법 제8조 제1항).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이 없다. 다만 소득·재산은 처음부터 부부 합산으로 본다. |
| “선정기준액만 넘지 않으면 전액 34만 9,700원”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한다(법 제8조 제2항).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12만 300원부터 감액이 시작된다. |
| “자녀 집에 얹혀살면 소득이 0이다” |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힌다(고시 제4조). 시가표준액 10억원이면 월 65만원이다. |
| “차는 재산에서 빠진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 환산이다(고시 제11조). 다만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등은 예외로 연 4%를 적용한다. |
나도 해당되나 — 판별 기준표
| 항목 | 기준 | 근거 |
|---|---|---|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대상 | 법 제3조 제1항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법 제3조 |
| 소득인정액 | 단독 247만원 이하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고시 제2조 |
| 직역연금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법 제3조 제3항 |
| 가구 구분 |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정 | 고시 제2조 |
| 이자소득 | 월 4만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 | 고시 제6조의2 |
| 보상금·수당 | 월 43만원 이하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고시 제6조의3 |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법 제14조 제1항). 늦게 신청해도 소급되지 않으므로, 한 달 늦으면 34만 9,700원을 그대로 잃는다.
- 신청 창구는 세 곳이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한다.
-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계산한다. 선정기준액은 2025년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0만원대였다면 올해는 대상이다.
- 부채·금융재산 서류를 챙긴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담보대출 잔액 증명은 소득환산액을 곧바로 줄인다.
-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다. 소득·재산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되면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안내한다(고시 제12조·제13조).
- 4,000만원 이상 차량은 구입 전에 계산해 본다. 월 100% 환산이라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만으로 소득인정액이 4,000만원 늘어나 곧바로 탈락한다.
경계 사례
| 사례 | 계산 | 결과 |
|---|---|---|
| 대도시 단독, 공시가 4억 아파트 + 월 국민연금 40만원(A급여 20만원 가정) | 재산환산 (4억−1억3,500만)÷300 = 88만 3,333원, 연금소득 40만원 → 소득인정액 128만 3,333원 | 수급, 전액 34만 9,700원 |
| 대도시 단독, 공시가 8억 아파트 + 소득 없음 | 소득인정액 221만 6,667원 (212만 300원 초과) | 수급하지만 감액 |
| 농어촌 단독, 공시가 8억 2,000만원 주택·토지 | (8억 2,000만−7,250만)÷300 = 249만 1,667원 | 탈락(경계 8억 1,350만원) |
| 부부 모두 65세 이상, 둘 다 수급 결정 | 각 34만 9,700원 × 80% | 각 27만 9,760원, 합계 55만 9,520원 |
| 본인은 소득 0이지만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 | 법 제3조 제3항 적용 |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 위 계산은 부채·금융재산·기타소득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산식만 적용한 값이다. 실제 지급액은 「기초연금법」 제24조의 끝수 처리 규정에 따라 원 단위가 조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에 예금 이자도 들어가나?
들어간다. 이자소득은 재산소득으로 잡힌다. 다만 고시 제6조의2에 따라 월 4만원까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예금 원금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따로 잡히되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Q2.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나?
아니다.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 = 17만 4,850원)이 하한으로 남는다. A급여가 52만 4,550원을 넘어도 17만 4,850원은 지급된다.
Q3. 신청이 늦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
없다. 법 제14조 제1항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한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Q4.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로 보나?
아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395만 2,000원)으로 판정하고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합산한다. 다만 실제 수급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법 제8조 제1항의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Q5.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어떻게 잡히나?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잡힌다. 임대를 준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고시 제10조에 따라 공시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세부 적용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Q6.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되나?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다시 잡힌다. 고시 제7조는 차감 항목을 타 재산 구입·부채상환,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 등으로 한정하고, 자연적 소비금액은 경과 개월당 단독가구 267만 9,518원, 부부가구 324만 7,369원까지만 인정한다.
Q7. 선정기준액은 언제 바뀌나?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2026년분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로 정해졌고, 현행 고시는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제2026-156호다. 고시 제14조는 재검토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다.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7조·제8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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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8월 25일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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